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및 불공제 유형

01.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공제하며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02. 기타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이외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제율 적용대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10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및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10/100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10/100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의한 매입세액 6/106
10/110(중고품)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고자공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과세전용한 면세사업자용
재화의 매입세액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한 일정률 당초 매입시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
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액을 공제

 

03.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①공급자의 상호, 성명, 및 등록번호
②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작성년월일
④공급가액과 세액
(2)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전의 매입세액 중에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된다. 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의 공동경비 과다분담액 규정 준용)

* 업무무관비용(예시)
  •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관련된 비용
  •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함)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4)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되며,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차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구분 예외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 폭 1.5미터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 ’08.1.1이후 공급받는분 부터는 1,000cc이하로 개정
밴 차량과 지프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공제가능
*공제가능차량(예시)
다마스(밴,코치), 티코, 라보, 마티즈, 스타렉스, 트라제xg(9인승), 갤로퍼-밴, 타우너, 카니발(9인승), 카니발-밴,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2. 지프형승용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불공제 -
3. 캠핑용 자동차 -

또한 소형승용차를 타인으로부터 임차(렌트)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한다

(5)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는 업무용과 사용(私用)의 구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로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그 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구체적인 범위 :
①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04.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매입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 접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거래분, 고속버스승차권, 항공권 구입분, 유흥주점․골프연습장에서 사용분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2)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재료 투입량을 분석한바 특정 원재료 구입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3)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철금속 폐기물(스크랩)을 취급하는 재활용사업자가 금속가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직접 폐기물 수집하고 영수증은 비사업자로부터 허위로 수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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