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공제하며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02. 기타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이외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공제율 | 적용대상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10/100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및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
10/100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
의제매입세액 | 10/100 |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
재활용폐자원 등에 의한 매입세액 | 6/106 10/110(중고품) |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고자공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이외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
과세전용한 면세사업자용 재화의 매입세액 |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한 일정률 | 당초 매입시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 |
재고매입세액 | -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액을 공제 |
03.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구분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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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 폭 1.5미터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 ’08.1.1이후 공급받는분 부터는 1,000cc이하로 개정 |
밴 차량과 지프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은 공제가능 *공제가능차량(예시) 다마스(밴,코치), 티코, 라보, 마티즈, 스타렉스, 트라제xg(9인승), 갤로퍼-밴, 타우너, 카니발(9인승), 카니발-밴,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
2. 지프형승용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불공제 | - |
3. 캠핑용 자동차 | - |
또한 소형승용차를 타인으로부터 임차(렌트)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한다
04. 매입세액 부당공제 사례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