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및 회사가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등을 공급받을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를 말합니다.
*계산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세무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제 1기 |
예정신고 |
1/1-3/31 사업실적 |
4/1-4/25 |
확정신고 |
4/1-6/30 사업실적 |
7/1-7/25 |
제 2기 |
예정신고 |
7/1-9/30 사업실적 |
10/1-10/25 |
확정신고 |
10/1-12/31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개인간이과세자
-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에 2기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개인일반과세자
-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7월과 다음해 1월에 1기확정, 2기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 개인간이과세자
- 7월에 전년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되므로, 신고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개인일반과세자
- 4월과 10월중에 직전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되므로, 신고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1월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세요는 부가세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02. 소득세 신고
소득세란,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칭하는 말로써,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
- 소득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소득금액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상의 (수입-경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에는 각종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등이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감면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 매년 5월에 전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공하세요는 소득세신고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03. 외부조정대상 사업자 안내
세무조정에 대한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조정대상 사업자는 소득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대상자의 소득세신고유형은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자기조정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로 나눕니다.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자기조정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이상인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1억 5천만원 |
성공하세요는 자기조정대상자인 경우 추가요금없이 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가능하며,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담 세무사가 직접 신고 해 드립니다.
04.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 안내
모든사업자는 모든거래에 대해 증빙을 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규모사업자나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입니다.
※ 기장을 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신고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경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겨래증빙에 의해 비용을 인정받으며, 기타경비의 경우 일정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제도
- 단순경비율
- 모든 경비에 대해 일정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제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
- 직전년도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 6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위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소득금액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의 종류
- 매입비용 :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불이익
-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과세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공하세요는 장부에 의한 신고 뿐 아니라 단순/기준 경비율에 의한 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