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및 회사가 각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등을 공급받을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를 말합니다.

*계산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세무신고 기간

과세기간 신고구분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개인간이과세자
1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에 2기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7월과 다음해 1월에 1기확정, 2기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개인간이과세자
7월에 전년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되므로, 신고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중에 직전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되므로, 신고없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1월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세요는 부가세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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